대한민국의 연금 제도에서 **장애인연금과 노령연금(기초연금 포함)**은 각각 다른 목적과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과 노령연금의 정의, 수급조건, 수급액,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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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개요 확인하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로 등록된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개요 상세 더보기
노령연금(기초연금 포함)은 일정 연령 이상(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할 때 받는 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조건과 기준 보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조건과 기준 보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나이에 도달했을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인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확인하기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목적이 강하며,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및 장애 상태에 따라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연령 및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 요건이 있습니다.
수급 신청방법과 절차 보기
장애인연금 및 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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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고, 법정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같은 것인가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사회보장적 지원 성격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보험 성격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됩니다.
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급액은 각 연금 제도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연금은 소득 인정 및 장애 정도,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및 평균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장애인연금 및 노령연금 모두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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