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 신청절차 | 제공기관 검색 | 서비스 구성 | 비용 안내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신청절차,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 구성, 비용 안내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이란 상세 보기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받는 심사 과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52개 항목의 심신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로 분류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입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핵심 사항

  • 조사 항목: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
  • 판정 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시·군·구 단위)
  •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 유효 기간: 최소 1년 ~ 최대 4년

장기요양 등급별 판정 기준 확인하기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각 등급별 기준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인정점수 심신상태 이용 가능 서비스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최중증) 재가급여, 시설급여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재가급여, 시설급여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재가급여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로 경증 인지장애 상태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장기요양 신청절차 상세 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구분 자격 요건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질병 요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기간 요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신청 가능자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및 결정

5단계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신청 방법별 안내 확인하기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우편/팩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공단지사로 발송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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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구성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3월 본사업 시행으로 전국 190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서비스 유형별 구성 확인하기

서비스 유형 포함 서비스 운영 기관
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단기보호 103개소
가정방문형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87개소

개별 서비스 상세 내용 확인하기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인력
방문요양 신체활동(목욕, 배설, 식사 등) 및 가사활동 지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요양보호사 2인
방문간호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건강관리 간호사, 간호조무사
주야간보호 낮 또는 밤 시간에 센터에서 돌봄, 기능회복훈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 보호하여 심신기능 유지·향상 요양보호사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구입·대여 복지용구사업소

제공기관 검색 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등급, 제공 서비스, 연락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관 검색 방법 확인하기

📋 제공기관 검색 절차

1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3단계: 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4단계: 서비스 유형 선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통합재가, 요양원 등)

5단계: 검색 결과에서 기관별 평가등급, 연락처, 제공서비스 확인

서비스 유형별 검색 안내 확인하기

서비스 유형 검색 항목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통합재가 주야간보호형, 가정방문형

문의처 안내 확인하기

문의처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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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비용 안내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비용 확인하기

등급 일반 재가급여 한도액 통합재가 한도액 (125%) 본인부담금 (15%)
1등급 2,306,400원 2,883,000원 약 346,000원
2등급 2,083,400원 2,604,250원 약 312,500원
3등급 1,485,700원 1,857,125원 약 222,900원
4등급 1,370,600원 1,713,250원 약 205,600원
5등급 1,177,000원 1,471,250원 약 176,6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821,750원 약 98,600원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확인하기

대상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차상위계층 6~9% 10%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면제) 0% (전액면제)

📢 2026년 비용 변경사항 안내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의 0.9448% (전년 대비 2.90% 인상)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1~2등급 수급자 월 20만원 이상 증가
  • 방문요양 중증 가산: 1회당 최대 6,000원 추가 수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추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Q.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등급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및 재심의를 거쳐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등급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5종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도 기존 대비 125%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중증 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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