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년법 연령 기준 개정 논란 보호처분 종류 전과기록 총정리

최근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연령 기준 조정 문제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확한 의미와 현행 소년법상 연령 기준, 보호처분의 종류, 그리고 전과기록 여부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나 관련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촉법소년 뜻과 소년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을 의미하며, 촉법소년은 앞서 설명한 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년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년사건 처리 절차 상세 보기

촉법소년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경찰에서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선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반면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을 거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형사법원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심리 불개시 결정,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검사 송치 결정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 논란 상세 더보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개정 추진 근거로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퍼센트에 달한다는 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체계, 그리고 소년 범죄의 흉포화 경향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 가정 환경에 따라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아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에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 쟁점 사항 확인하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을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성범죄 등 10대 초반이라도 범죄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이하로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종류와 내용 상세 더보기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분 번호가 높아질수록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처분 종류 내용 기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만 가능)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만 가능) 200시간 이내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연장 가능)
7호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만 가능) 2년 이내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은 소년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6호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 지정된 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해야 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입니다.

보호처분과 전과기록 관계 확인하기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호처분과 전과기록의 관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교정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수사 자료는 관련 기관에 남아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사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성질에 따라 외국 유학이나 해외 취업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학교 출석이 불가능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대응 방법 상세 더보기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범 방지 계획과 구체적인 생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고 절차와 방법 확인하기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항고는 처분 대상인 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법정대리인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법원의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의 정확한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자료와 보호처분 기록은 관련 기관에 보관되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연령이 변경되나요

2022년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 등으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원 송치 처분은 8호(1개월 이내), 9호(단기 6개월 이내), 10호(장기 2년 이내)로 구분됩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되며, 소년원에서의 출결은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 사유로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년 본인과 보호자, 법정대리인 모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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