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신청절차,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 구성, 비용 안내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이란 상세 보기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받는 심사 과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52개 항목의 심신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로 분류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입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핵심 사항
- 조사 항목: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
- 판정 기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시·군·구 단위)
-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 유효 기간: 최소 1년 ~ 최대 4년
장기요양 등급별 판정 기준 확인하기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각 등급별 기준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심신상태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최중증) | 재가급여, 시설급여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 재가급여, 시설급여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재가급여, 시설급여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재가급여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재가급여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 경증 인지장애 상태 |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장기요양 신청절차 상세 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 구분 | 자격 요건 |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 질병 요건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 기간 요건 |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
| 신청 가능자 |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신청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및 결정
5단계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신청 방법별 안내 확인하기
| 신청 방법 | 상세 안내 |
|---|---|
|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필요 |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우편/팩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공단지사로 발송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하세요!
통합재가서비스 구성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3월 본사업 시행으로 전국 190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서비스 유형별 구성 확인하기
| 서비스 유형 | 포함 서비스 | 운영 기관 |
|---|---|---|
| 주야간보호형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103개소 |
| 가정방문형 |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87개소 |
개별 서비스 상세 내용 확인하기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 인력 |
|---|---|---|
| 방문요양 | 신체활동(목욕, 배설, 식사 등) 및 가사활동 지원 | 요양보호사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 요양보호사 2인 |
| 방문간호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건강관리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시간에 센터에서 돌봄, 기능회복훈련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에 보호하여 심신기능 유지·향상 | 요양보호사 |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구입·대여 | 복지용구사업소 |
제공기관 검색 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등급, 제공 서비스, 연락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관 검색 방법 확인하기
📋 제공기관 검색 절차
1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3단계: 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4단계: 서비스 유형 선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통합재가, 요양원 등)
5단계: 검색 결과에서 기관별 평가등급, 연락처, 제공서비스 확인
서비스 유형별 검색 안내 확인하기
| 서비스 유형 | 검색 항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통합재가 | 주야간보호형, 가정방문형 |
문의처 안내 확인하기
| 문의처 | 연락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 전국 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세요!
장기요양 비용 안내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비용 확인하기
| 등급 | 일반 재가급여 한도액 | 통합재가 한도액 (125%) | 본인부담금 (15%) |
|---|---|---|---|
| 1등급 | 2,306,400원 | 2,883,000원 | 약 346,0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604,250원 | 약 312,5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857,125원 | 약 222,9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713,250원 | 약 205,6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471,250원 | 약 176,6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821,750원 | 약 98,600원 |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확인하기
| 대상자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차상위계층 | 6~9% | 10% |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면제) | 0% (전액면제) |
📢 2026년 비용 변경사항 안내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의 0.9448% (전년 대비 2.90% 인상)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1~2등급 수급자 월 20만원 이상 증가
- 방문요양 중증 가산: 1회당 최대 6,000원 추가 수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추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Q.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등급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및 재심의를 거쳐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등급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5종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도 기존 대비 125%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중증 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