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말소 방법 서류 비용 은행 담보대출 저당해지 절차 확인하기

저당권 말소 절차와 기본 서류 확인하기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담보대출을 모두 갚은 뒤에는 은행으로부터 해지 서류를 받아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2026년 현재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 신청이 더욱 간소화되어 많은 분들이 직접 셀프 등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크게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과 은행에서 받아야 할 것으로 나뉩니다. 본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은행으로부터는 해지증서,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위임장 등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유효 기간이 있으므로 상환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서류 재발급의 번거로움을 피하는 길입니다.

은행 방문 없이 처리하는 셀프 등기 방법 상세 더보기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을 상환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저당권 말소용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마다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말소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는 법무사 대행 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필수 서류만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위임장 정보를 입력하고 은행에서 받은 등기필증 번호를 기입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낸 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저당권 말소 비용 및 수수료 보기

저당권 말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세금과 등기 신청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쳐 현재까지도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이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20%인 1,200원 붙어 총 7,200원이 기본 세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 신청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전자 신청 시 2,000원이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는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아파트나 건물의 필지가 여러 개라면 각 필지당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대행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처리하여 약 1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경제적인 저당해지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뱅킹 앱 내에서도 말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해지 시 주의사항 및 팁 신청하기

많은 분이 대출금을 갚으면 자동으로 저당권이 말소된다고 오해하여 수년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을 매매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상에 여전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 후 약 2~3일 뒤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저당권이 확실히 지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포괄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채무가 상환되어야만 말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요청하기 전 본인의 전체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은행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대신할 수 있으나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당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확인하기

질문 내용 답변 요약
대출 상환 후 언제까지 말소해야 하나요? 법적 기한은 없으나 추후 매매나 담보 제공 시 문제가 되므로 즉시 말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은행에서 서류를 실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일부 은행은 전자 위임장을 통해 비대면 처리를 지원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두 명 다 등기소에 가야 하나요? 한 명만 방문해도 되며, 방문하지 못하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등기부등본상에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환 즉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Q2.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말소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이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대행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정의 확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지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구 항목에 기존 저당권 설정 내역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다면 정상적으로 말소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저당권 말소 이후 깨끗해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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