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핵심 정리 확인하기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시작된 갑질 의혹에 이어 불법 의료 시술 의혹까지 휩싸이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 A씨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 시술을 받아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2024년 12월 6일 박나래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사이모에게 링거와 약물 투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주사이모가 처방전 모으고 있어라며 항우울제를 모아 전달한 정황, 문 손잡이에 약품 봉지를 걸어두고 배송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사진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분에게 왕진을 요청해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주사이모의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사이모 A씨 정체와 해명 상세 보기
불법 의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주사이모 A씨는 논란이 커지자 2024년 12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A씨는 12에서 13년 전 중국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병원장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 내몽고 당서기의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며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나래 전 매니저를 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 특진교수라는 이력과 함께 병원 경영 및 해외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 병원 및 홈케어 전용 화장품 브랜드 운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 포강의과대학 실체 의문 제기 보기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2024년 12월 7일 성명을 내고 A씨가 주장하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몽고는 중국의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내몽고자치구입니다. 의사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내몽고 지역에 포강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의 의과대학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의료인 자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쟁점 분석 상세 더보기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의료법 제33조 위반 여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진료,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유 등에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허용됩니다. 특히 왕진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어야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간호와 왕진의 법적 차이 확인하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합니다. 일반 간호사가 가정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법적인 가정간호가 가능합니다.
왕진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방문 진료를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하거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상으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박나래 측 공식 입장 정리 보기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은 주사이모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보도들이 나와 더 확인하려 하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뉴스1에 밝혔습니다. 또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A씨가 동행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과 메시지 내용은 박나래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를 맞은 장소가 병원이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점, 항우울제를 처방전 없이 전달받은 정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 내용 더보기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불법 의료 의혹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처방 강요, 진행비 미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도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박나래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니저에게 폭언을 하고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수사 및 법적 쟁점 전망 확인하기
박나래는 현재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주사이모 A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의 핵심은 A씨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중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 의사 면허만으로는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우울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전달한 부분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으며, 처방전 없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무엇인가요
박나래가 의사 면허 여부가 불분명한 주사이모라는 인물에게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주사와 약물 투여를 받아왔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를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왕진은 합법인가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른 왕진은 합법입니다. 다만 의료인 자격이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하며,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간호사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가정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주사이모 A씨는 의사 면허가 있나요
현재까지 A씨의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단체는 해당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설령 외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는 별도로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박나래는 현재 어떤 혐의로 수사받고 있나요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 의해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강요, 진행비 미지급 등의 혐의도 함께 조사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받으면 환자도 처벌받나요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주로 시술자에게 적용됩니다. 환자의 경우 고의로 불법임을 알면서 시술을 받았더라도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복용한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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